Visas

호주 취업 비자 총정리!!(변경된 이민법 적용)

호주 에서의 정착을 생각하고 있다면 취업 이민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호주 취업 도 하고 동시에 영주권도 얻을 수 있는 비자 들이 있고 영주권은 받지 못하지만 임시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는 비자도 있다 ​

영주권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고 오랜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수의 이민자들이 먼저 임시적인 취업 비자 를 선택한 후 영주권 비자 취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

호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TSS비자(Subclass 482)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비자로 고용주 후원을 받아 최대 4년까지 임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후원고용자와 3년 이상 일할 경우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스폰이 될 고용주의 경우 호주 사업체로 합법적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스폰서쉽 기간 동안에는 이민성의 조사, 협조, 기록 제공등의 의무가 부과 될 수 있다 또, 일하는 사람의 경우 특정 학위 또는 경력에 부합해야 하며 직업이 부족직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게다가 영주권으로의 전환을 원할 경우 조건은 더 까다로워 질 수 있다​

DAMA(Subclass 482)

해당비자는 TSS에 속해있는 비자로 올해부터 도입이 시작되었다 호주 이민자가 멜번, 시드니 등 주요도시에 밀집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을 따로 지정하여 정해진 기간만큼 거주하면 영주권을 지급하는 일종의 협약이다 ​

현재 NT,SA,NSW 에서 가능하며 이 협약에 따라 영주권을 얻고자 할 경우 기존의 TSS비자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고용주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진행해왔고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노동자를 구인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한다 따라서 이민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TSS 비자 조건 또한 모두 충족해야 스폰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인의 경우 나이, 영어점수, 급여 등의 일정 조건이 부여된다 ​

사실 개인적인 견해로 인구밀집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일 뿐이지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가 정말 힘든 일일 뿐더러 고용주 또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해당 비자 취득은 시작하기 전에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Visa(Subclass 494)

해당 비자의 경우 기존의 187/RSMS 비자에서 변경된 형태로 11월 16일 부터 적용된다 고용주 스폰서쉽을 통해 노동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는 비자로써 비자 프로세스나 스폰서쉽 의무의 경우 TSS비자와 유사하다 풀타임 근무자만이 취득 가능하고 향후 5년간 근무 지속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연봉의 경우 같은 직책의 호주 노동자와 같은 연봉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하며 신청인의 경우 기술심사를 통과해야하고 비자 취득 후에도 이전 고용인과의 계약 종료 시 90일 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

트레이닝비자(Subclass 407)

해당 비자는 호주 내 전문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직업 훈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대부분 인턴쉽 형태로 모집하는 게 대부분이며 최대 2년까지 호주 거주가 가능하다 ​

다른 취업비자에 비해 장점은 스폰서비자 취득하기에 자격이 미달이어도 받을 수 있고 기술심사 또한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술이나 경력이 일반 학교나 기술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별한 항목임을 입증해야한다 ​

스폰서의 경우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합법적인 사업체여야하고 추가로 업무관련 트레이닝을 주 30시간 이상 제공 가능한 회사여야 한다 ​​

워킹홀리데이비자(Subclass 417)

호주에서는 1년간 근무가 가능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간만 근무가 가능하며 1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회사에서는 채용을 꺼려하는 게 대부분이다 ​

하지만 TSS 비자를 받기 위해 많이들 하는 방법 중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세컨과 써드비자를 받은 후 2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TSS비자 요건을 만족시켜 4년간 더 근무한 후 영주비자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

이 밖에 400 비자 – 정부 단기 프로젝트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408 비자 – 교환교수,교회,운동선수 등 특정직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 거주 비자 이렇게 호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다양하다 ​

호주 취업을 위한 비자는 이처럼 다양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영주권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동반된다 본인에게 정말 맞는 비자가 어떤 것일지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있을지 여러가지를 고려해보고 결정해야 영주권 취득에 더 가까워 질 수 있고 때로는 여러가지 비자를 이미 다뤄보고 법에 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호주 취업 비자 상담은 카톡상담 요청주세요 🙂

다른 비자 정보 보러가기